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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세금credit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m**jooli****
조회1,101 공감0 작성일3/13/2012 8:06:49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딸은 미국에서 태여났고 미국여권신청후 한국에 보냈는데 외국인은 유치원도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애아빠 한국여권뒤에 이름 올리고 세금번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진 세금공제 한번도 신청 않했는데 올해는 세금혜택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가 해서요. 저의 딸은 12살이고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자녀가 꼭 ssn있어야 세금혜택 받을수 있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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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9:25:27 AM
SSN 은 없으면, Filing 하실때 W7을 첨부하여 TIN 으로 신고 하면 되지만,
미국적자인 아이라도 Qualifying child로 신고 하기 위해선 4개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1) Relationship, 2) Age, 3) Support, & 4) Residence 입니다.
님의 경우는, 다 해당 사항 있지만 아래 같은 조건의 Residence test에 부합 되기 때문에
안타 깝지만,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
Residence: has the same principal residence as the taxpayer for more than half the
tax year. Exceptions apply, in certain cases, for children of divorced or separated
parents, kidnapped children, temporary absences, and for children who were born
or died during the year.
참조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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