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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만불 정도 가게 인수시 자금내역조사?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2,770 공감0 작성일3/11/2012 6:47:48 PM
지난 2년동안은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읍니다
정말 없었읍니다
자잔하게 현금으로 번돈은 있으나 아주 작은 금액뿐이었읍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지난 2년 동안은 세금 보고를 못했읍니다

그전에는 찾아봐야하지만 기억 하기로는
2만불
1만5천
8천
8천
8천
8천
8천

대충 저정도의 수입을 보고한것 같읍니다

궁금한것은요 한 5만불 정도의 작은 가게를 인수시에
저의 경우 돈이 어디서 나서 가게를 인수하냐라는
자금 출쳐조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약간의 보고한게 있으니 저정도 가게면
자금 출쳐 조사가 않나올까요?
번돈 보다도 세금 보고한것 보다도 약간 더 많은
돈으로 가게를 인수할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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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2 11:31:59 AM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빌려서 혹은 증여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번돈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조사 나와서 다른 자금의 출처가 없고 오직 세금보고되지 않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12:03:56 PM
자금출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건물주로 부터 임대계약 인수가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새임대자 (사업채 구매자) 의 신용, 자산, 세금보고 자료등을 조사합니다. 임대료 못낼 가능성이 높은 세입자 원하는 건물주는 없으니까요. 참고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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