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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신고 어떻게

지역Arizona 아이디c**192****
조회8,776 공감0 작성일3/9/2012 12:52:49 PM
해외금융계좌니 해외자산을 신고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자산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액면가 6000만원 상당) 갖고 있습니다.
이회사가 2001년 만들어 질때 주주 모집을 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회사로 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금을 한번도 받아 본 적도 없으며,
그리고 이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미발행주식소유만 하고 있는
상테입니다.

이 미발행주식 지분도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 또는 자산에 해당 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그 지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2 11:54:06 AM
비상장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6:49:20 PM
저도 공부 하는 차원에서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이후,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가 발효
되었고, 모든 Foreign Financial Assets(해외 금융 자산)을 - 단,기준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인 Tax return 신고시, 해당 자산의 내역을 Form 8938에 작성후,
이를 1040에 첨부 하도록 되었습니다.

I ) 해외 금융 자산 이라 함은 아래 와 같은데...
1) 해외 금융 기관에위탁한 은행계좌, 투자 계좌, 그리고 뮤츄얼 펀드
2) 투자기관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일반 외국인이 발행한 각종 채권들도 포함
(주식, 본드, 기타 채권류등)
3) 어떠한 형태의 외국 Entity(주식회사,파트너쉽, 트러스트등)에 대한 지분율(Interest) 등
* 주 : 미국내 투자 회사를 통한 해외 투자 자산 보유는 해외금융자산에서 제외.

II) 무조건 보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총 합산 금융자산의 market value (FMV)가
상한선(Thresholds)을 넘어설 경우만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a) 국내 거주 US taxpayer
1) Unmarried & Married filing separately:
TAX 보고년도12월 말 기준 $50,000 이상 or 년중 Anytime $75,000 이었을 경우
2) Married filing Jointly : $100,000 / $150,000

b) 해외 거주 US Taxpayer (또는 미국에 있었지만 해외 거주와 다름 없는 경우)
1) Unmarried & Married filing separately : $200,000 / $300,000
2) Married filing Jointly : $400,000/ $600,000

즉, 님의 경우는 다른 금융 자산이 없다고 보면, 국내 거주, 그리고 Single이었다 해도
$50,000/$75,000 상한선 이하 이니, 일단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 발행 주식은
Market Value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자산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alade****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8:24:02 PM
Yc Kim 님의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허진 회계사님이 말씀하신데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OVDI etc.) 이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그주식으로 인해서 은핼구좌가 있으셨으면 모르겠지만...만약에 paper로된 비상장 주식만 가지고 계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OVDI) 은 아니거 같습니다. 하지만 YcKim님 이 말씀하신것처럼 FATCA에 해당사항은 되는거 같습니다. 국내 거주자시고 (U.S. Person) 만약에 연말에도 Fair Market Vaue가 6천만원 ($60,000) 이었다면 $50,000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 하셔야하는게 옳을듯합니다. Conversion Rate를 사용하셔서 젛확한 FMV를 계산하셔서 Form 8938 작성하신후 04/15/12까지 1040 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6:26:35 AM
한번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금융 자산의 범주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IRS규정에는 상장(publicly held stock) 주식은 해외 금융자산으로 보고 하고,
비상장(unlisted stock) 주식은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혹, 관련 규정이 있다고 생각 되시는 분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Taxation에 있어 해외 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은 두가지로 구분 합니다.

첫째,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1) 해외의 금융기관 (해지펀드 포함) 에 위탁 운영중인 투자 자산
2) 해외 금융기관 위탁 상품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발행 하고 US tax payer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주식이나 채권류 들,

두째, Othe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1) 일반 법인 발행 주식, partnership 의 지분율(capital or profit)
2) 일반 어음,본드, 무담보 채권등 외국인 이 발행 한 채무증서 (내가 받을것이 있는 경우)
3) Foreign trust/estate의 interest
4) Swap, Option등 거의 대부분의 파생 금융 상품류들 이고,

마지막으로, 보고 면제 대상 자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1) US 금융기관류을 통한 해외 보유 자산
2) 금융기관 위탁 상품 이든 아니든, dealer 나 trader가 보유하고 있고
Mark-to market accounting rule에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보고에서
제외 합니다. (dealer보고 이거 다 보고 하라면 ㅠ.ㅠ)

US Tax payer가 한국내 보유 자산은 아마 국민 연금 - US Tax payer가 한국의
국민 연금 낼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빼고 거의 다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유 상품으로 인한 특별한 이자 수익 이나, 배당수익, 등의 Gain이 없으신 분들은 보고 한다고 당장은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자산 내역 보고 일 뿐 입니다.
보고 없이 나중에 뒤로 살짝 이익내는 분들을 방지 하기 위한 법 이겠지요...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m**erato****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8:17:04 AM
저도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곳에 문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 포스팅을 보고 이곳에 문의를 드리네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하지 않고 회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도 없었고 단지 비상장 주식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 5천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월에 보고하는 1만달러 이상 해외자산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한 비상장 주식 보유가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4월 세금보고에는 5만달러 이상이고 비상장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3:34:20 PM
좋은 질문 인것 같네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근거한 Report of foreign financial
assets 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혼동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모두 해외 금융 자산 보고의 틀에 들어 갑니다만...

1)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은;
해외 은행 이나 해외 금융기관에 본인의 이름 (그렇지 않으면 이와 동등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실 경우) 으로 된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에 국한 하며, 매년 Form 90-22.1을 이용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총 잔고가 년중 어느 시점에 10,000불 이상 이었을 경우 신고해 야 하며, 이것은
개인 income tax시 보고 하지 않고, 매년 따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님이 소유하신 자산
(비상장 주식) 은 FBAR 신고 와는 관련이 없으니 안해도 되는 거구요,

2)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의 경우;
새로이 제정된 Form 8938은 보고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서 이미 말씀 드린 것 처럼
모든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채권류를 통칭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 보고
단위도 크구요 (상기 기존 posting 참조 바람).

가지고 계신 비상장 주식 보유분은 본인이 Single , resident alien 신분 이상 이고,
자산 value가 2011년말에 50,000불 이상 이라면 당연 신고 대상 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FBAR (form 90-22.1)은 개인 income tax신고와 무관하게 따로
매년 보고 하지만, Form 8938은, 개인 income tax신고시 (4월 17일까지) 같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Income 이 적어(예, Single 9,500불 이하) tax return 안할 경우는
form 8938 신고 대상 에서 제외 되고, 기타 다른 form ( 3520, 3520-A, 5471, 8621, 8865, 8891)
으로 신고한 자산들의 경우도 따로 Form 8938로 이중으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m**erato****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6:09:30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문의를 드릴수 있을까요? 제가 form 8938을 turbo tax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1) 그런데 part III 에 Summary of Tax Items Attributable to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표 작성중 other foreign assets중 첫 row에 where reported 과 그 밑에 form and line과 schedule and line이 있는데요 turbotax 작성중 그 곳을 제가 기입을 안했더니 하라는 표시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가진 해외자산은 비상장 주식이고 배당금 및 그 주식에 대한 소득이나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interest나 income, dividends, royalites, deduction, credits 기타등등을 다 0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에 따른 where reported 와 그 밑에 form and line, schedule and lined에는 무엇을 기입을 해야하나요?

2) Check this box if this is an original, amended, or supplemental Form 8938 for attachment to a previously filed return 라는 질문에 체크를 해야하나요? 제가 작년에 해외자산 신고를 몰라서 안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번 신고가 작년에도 해당되는가라는 것 같은데요. 만약 체크를 한다면 저한테 작년에 신고불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이런것이 없는지요?

3) part II 의 3d 에 Check if no tax item reported in Part III with respect to this asset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part II 에 interest나 income, dividends, royalites, deduction, credits 기타등등 을 0으로 기재했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이 3d의 질문에 체크를 해야하나요?

좀 많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2:02:36 PM
질문은 많은데 간단 한 문제네요 (참고로, 저는 Turbo tax 이런거 사용 안 합니다만...)
Original 이라 check 하시고 part I 과 part II 의 3d box에 check 하시고 part III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m**erato****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4:26:07 PM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답변 정. 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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