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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구입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230 공감0 작성일3/1/2012 9:00:45 PM
수고 하십니다,
페이먼이 5,000불 정도 남은 중고차를 구입 하려 합니다. 타이틀이 아직 없는차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사면 될까요? 돈을 주면 페이먼을 모두내고 타이틀을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지 걱정 됩니다.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가능 하시다면 영문으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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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2 12:03:56 AM
Bill of Sale 을 작성하고, 돈을 주고, 보험 들고, 차를 운행합니다.
타이틀이 seller 에게 오면, seller 사인을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름, 빈넘버, 자동차 번호판 번호, seller와 buyer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와 copy, 주소와 연락처, 차를 판 날짜와 사인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현상태 그대로 파는 조건으로 합니다. As-is condition.

2008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하고, 2009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은 seller가 해야 합니다.

Authorization for Pay-off 서류에 buyer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buyer에게 타이틀이 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seller 주소로 갑니다.
이럴 경우 딜러에서는 타이틀을 분실했다는 서류에 미리 seller 의 사인을 받아놓음으로써 새로운 타이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DMV, DMV 업무대행, 자동차 딜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2 2:05:03 PM
페이먼이 남아 있는 차일 경우에는 파시는 분도 쉽지 않지만
사는 분도 뭔가 불안합니다.

사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서 싸인을 받아도, 파는 사람이 팔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페이먼이 남아 있는 차는 구입하지 않는 것입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페이 오프하셔서 타이틀 받으면 사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5000불이 없어서 페이 오프할 형편이 안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가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을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에 의뢰해서 중간에 수수료를 좀 드리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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