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며, 2순위로 진행시, 학위 취득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석사의 전공이, 본인의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는 포지션과 맞아야 하며, 석사 졸업후에도,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