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5:28:3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서류를 입국심사시 제출하셔서 들어오시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또한 본인이나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인하여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니,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0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630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328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19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