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