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거주조건만 따지자면 시민권 신청자격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리고 세금보고 기록도 없으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갖추신 후에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t**lr****님 답변답변일6/8/2009 11:55:09 AM
답변감사합니다. 만약에, 영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분 말씀으로는 2006년 4월 5일으로부터 4년1일후에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5년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