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워크퍼밋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인터뷰 시 이러한 변경 상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 업체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40 피티션 승인 후 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펜딩 중인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업체를 영주권 스폰서 업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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