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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대기중에 이런경우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1,546 공감0 작성일6/3/2009 12:38:51 AM
수고 하십니다.
485신청자(취업3순위)로 스폰업체에서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현 스폰업체에선 영주권 수속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영주권 나온후 일할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워킹카드로 다른곳에서 일하거나 개인사업을 해도 영주권 승인심사시 문제가 안될까요?? 만일 그렇게 다른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게되면 별도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참고로 245i로 신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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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09 5:25:5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워크퍼밋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인터뷰 시 이러한 변경 상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 업체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40 피티션 승인 후 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펜딩 중인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업체를 영주권 스폰서 업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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