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5년의 기간은 2005년 12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2010년 12월 이후에 결혼을 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이전에 결혼을 하시는 경우라도 2004년도의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위장결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엿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만 있다면 두번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큰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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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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