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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이혼후 재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gtw767****
조회3,795 공감0 작성일6/2/2009 11:20:41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4년도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2005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했지만 2009년에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와같은 경우 앞으로 5년간 제가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해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배우자가 다른 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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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09 9:53:10 AM
과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 5년 이내에 또 다른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경우 1. 그 첫번째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지 못하거나나 2. 그 첫번째 결혼이 그 배우자의 죽음을 통하여 종료되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영주권 신청은 승인될 수 없다고 이민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의 기간은 2005년 12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2010년 12월 이후에 결혼을 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이전에 결혼을 하시는 경우라도 2004년도의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위장결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엿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만 있다면 두번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큰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 6/3/2009 8:07:03 AM
누가 보더라도 이 질문은... ..... 좀 거시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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