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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ee's Sale Notice 를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
조회3,983 공감0 작성일10/17/2009 8:15:03 PM
11월 4일 퍼브릭 악션을 하게 된다는 메일을 받았읍니다.
악션에서 집이 팔릴경우와 않팔릴경우에 대한 질문 입니다.
팔릴경우 현재 집에서 거주 할수 있는기간이 얼마나 될런지요 ?
또한 않 팔린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갈 집을 렌트해 놓은지금 어차피 나갈 꺼라면 너무 오래 현집에 거주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미리 이사를 나가도 되는건지요?
아님 최종 퇴거 메일을 받아야 이사 나갈수 있는지요?

꿈꾸던 집을 장만 했었지만.......
불경기 탓 만을 하진 않겠읍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8/2009 4:55:28 AM
John choo님의 말씀대로 Public Auction을 한다는 노티스가 왔다면 소유권이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옥션에서 집이 팔린경우는 30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 단 케쉬바이어이면 시간이 조금 단축됩니다.) 사시는곳이 어느 주(state)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션에서 집이 팔리지 않는경우는 소유권이 있는 은행에서 REO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집을 마켓에 내놓는데요,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O에이전트가 자기 연락처가 있는 move-out notice를 붙혀 놓게 되는데, 노티스 기간내에 아무런 연락없이 버티면 sheriff Eviction을 하게됩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REO Agent에게 전화해서 은행에서 이사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집을 망가트리지 않고 이사나간다는 조건을 들어 이사비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원하신다면 옥션에서 집이 팔리지 않는 상태여야 하기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미 집을 구해놓신 상태라면 이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도어 락을 바꾸게 되니 garage opener or keys는 그냥 집에 놔두고 나가세요. 일부러 굳이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09 10:41:34 AM
만일 이사갈 집을 렌트하셨다면 이사를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Notice of trustee sale에 의해서 auction날짜가 잡히더라도 만일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보통 법원에서 하며 ALL CASH로 합니다) 1-2번정도는 연기될수 있으며 매번 연기시 통보가 오게되며 다음번 auction날짜는 대략 한달후 잡히게 됩니다. 최근 auction의 경향을 보면 HOA가 있는 콘도등은 투자가가 매입후 바로 되팔기가 힘들고 (융자를 받기가 힘든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auction요구가격이 상승해서 투자가들이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auction 날짜가 지나고 통보가 서면으로 오는것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auction시 주택이 팔려도 일단은 서면 통보를 기다리시면 되고 만일 연기가 된다면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auction에서 매입자를 못찾게 된다면 은행에 넘어가게 되고 다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반마켓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더 오래사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eviction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그전에 이사를 나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앞으로 오는 서면통보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은행에서 오는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받고 이를 다음해에 텍스리턴시 보고를 하셔야 채무가 면제가 되므로 주소를 forwarding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9:04:54 PM
그집이 팔리건 안팔리건 그건 신경 끓으새요. 악션 할려면 그집은 은행 으로 벌써 소유권 이 넘어 갔습니다. 잊어 버리시고 빨리 이사 가셔서 새 출발 하세요.
j**elr****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9:13:23 PM
auction 에서 집이 팔리던 안팔리던 어차피 비워줘야 할거 빨리 나가시는게 나중에 sheriff 오면 이삿짐 옮길틈도 안준다는...
y**61****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10:45:23 PM
그냥 이사를 나가도 법 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나요?
현관 열쇠 나 거라지 오프너 등은 어떻게 해야 하고요?
**cma****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7:11:31 AM
Trustee Sale Notice를 받으셨다면 아직 소유권이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11월 4일이 되며는 소유권이 은행이나 구매자의 손으로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새 소유자로 부터 Unlawfull Detainer Notice가 옵니다. 그때 새 소유자와 이사 시기와 이시비용을 네고하실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도 11월 말경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집을 잃느 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만.. 본인의 의도적 잘못이 아니니 맘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대게의 경우 집 열쇄나 그라지 오프너는 부억 케비넷 설합속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cma****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12:54:00 PM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권이 아직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foreclosure 될 때까지 집에서 일어 날 수있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시려면, foreclosure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은행과 상의 하십시요. foreclosure를 하지 않고 in liue of forclossure 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경우도 똑같이 이사비용과 이사시점을 네고 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2:27:18 PM
나 같으면 살때까지 살다가 이사하겠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가. 사는 동안은 공짜아닌가요. 이사 가라고 통보가 옵니다. 좀 속상하지만 절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지요.
n**am****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9:09:09 PM
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자발적으로 은행에게 소유권을 넘기는것이지만 state deed tax를 내야하니 윗분의 상황에서 그런 돈을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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