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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a**e0****
조회1,987 공감0 작성일10/8/2009 12:34:32 PM
리스 할려고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려는데요
corporation 이나 L.L.C를 라는데...
조그만한 가게라서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때 계약한 기간동안
임대료를 개인이 했을 때와 corporation 이었을 때가
다른지...corporation 이면 그냥 뱅크럽하면 임대료와 상관없이
credit 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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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9:18:52 AM
Corporation 이나 LLC를 하여도 보편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보증을
요국하기 때문에 Lease 로 인한 채무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혹, 보증을 안하신다면 개인적인 채무 책임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cma****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1:02:01 PM
일반적으로 커머셜임대 계약은 절대 Corporation 이름으로 테넌트를 들이지 않습니다. Corporation 이름으로 하여 준다고 하더라고 그 Corportion 의 President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Corporation 이름으로만 계약한다면, 그 Corporation 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 Corporation 이 해체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가가 없어지므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지요. Corporation 이름으로만 임대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Corporation의
Credit이 아주 훌륭할 경우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5:37:36 PM
개인의 보증이 없으면 임대계약이 대부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이름으로 계약을 하셔도 개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다른 예이지만 SBA융자 신청시에도 대부분 personal guarnatee명목의 페이퍼에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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