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미니멈택스 $800을 내야 합니다. 첫해에는 면제되나 세금보고하면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판매허가나 시티는 실재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