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2 11:17:45 AM 1. 해외금융자산이 1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등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2.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면 해당년도에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3. 주식을 매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것이 없으나 판매한 경우에 capital gain /loss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5/8/2012 6:34:22 AM 주식을 매매 하지 않는한 세금에는 상관없지만 주식배당 (dividend) 을 받았을경우에 는 세금을내야하고 해마다 세금보고할때 외국에 자산이있다는거 보고해야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8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