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2 11:48:17 AM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면세한도의 차이때문에 비거주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8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