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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비용의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517 공감0 작성일3/20/2012 9:23:39 PM
안녕하세요.

집의 모기지는 택스공제대상이고, 아파트렌트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요, 리스를 하는경우와 자동차를 funding받아 구매하여 monthly payment를 하는경우 세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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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2 10:20:29 AM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에 대하여 실재로 사용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경우와 운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비용은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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