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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조회2,337 공감0 작성일3/20/2012 1:02:38 AM
저 는 한국 에 거주 하면서 유학원을 운영 합니다 .

지인의 소개로 제 유학원 학생들을

미국에 있는 영어 학원에 소개, 입학 시키면서 이에 대해서

커미션 으로

1099 ( 2011 년 ) 받았읍니다 .

미국 에서

물론 세금 보고도 하고 세금도 지불 해야 할테데

영주권은 없고 쇼셜 번호만 있는 제가 세금 보고시에

문제 될 것이 없는지요

지금 방문 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세금 보고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가 처음이어서 궁금 하네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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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4:10:31 AM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영주권/시민권도 없으면 미국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9:06:23 AM
" 영주권은 없고 쇼셜 번호만 있는 제가 세금 보고시에
문제 될 것이 없는지요?"--> I guess it depedns on the situation; are youa US person for tax puposes?/ What is your visa status. As long as you are a US person for tax purposes under the US Tax laws, then you are subject to US taxes on your US source and world wide income, your 1099 income in Korea.
daw****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1:52:41 AM
공인중립자 (rhddls)님 새벽 4시에... 한국 이십니까? 10-99를 받으셨다면 회계사와 상담후 세금을 내야합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4:55:17 PM
미국 이외의 국가, 즉 한국을 tax home 으로 활동 하고 있지만, 미국 과의 trade나
business 에 직접 연관 하고 있고, 이를 통해 US source income이 있으신 분 이라면,
Green card test나 Substantial presence test (예: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 거주 여부등등..)
를 통과 하지 않을 경우, Non-resident alien 분류 되고 4월 17일까지 (2011기준) 1040 NR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적용 되는 deduction/exemption/credit, 기타 filing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요..

참고로, 님의 경우와 같이 Non-resident alien, Self Employment로 신고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안내도 되지만,
한국의 경우 U.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국가 이기 때문에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고, 추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계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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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사항은 Filing 대상에 대한 추가 설명 입니다. (공통)

Gross income이 적어 Filing 대상에서 제외 된다손 치더라도,
Refund받을 금액(Credit, withholding estimated payment등으로 인한)
이 있는 경우는 당연 filing 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tax payer 역시 Filing 해야 합니다.

1) Special tax (예: AMT등) 를 내야하는 경우
2) Archer MSA, Health savings account에서 distribution 을 받았을 경우
3) 자영업자 (Self employment) 수입이 400불 이상
4) 교회에서 받은 수입이 108.28불 이상

또한 본인이 누군가의 dependent로 들어가 있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된다면 따로 tax return 해야 합니다. (2011기준)
1) Unearned income (이자,배당) 950불 이상
2) Earned income (wage형태의, 장학금포함) 5800불 이상
3) Gross income test 통과시 (상세 내용 생략)

참고 하세요.

YC, 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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