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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반납후의 세금보고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8**09****
조회1,689 공감0 작성일3/19/2012 8:29:56 AM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들로서 미국에서 공동명의로 IRS에 매년 소득세신고를 하여 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인만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만 영주권을 보유한상태로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인과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혼자 살고있는 부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신고를 하는것은 당연하겠으나 문제는 종전대로 여전히 남편과 공동명의로 미국 IRS에도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답을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최재경 회계사님의 변함없는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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