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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무보험 중이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자 입장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5,120 공감0 작성일3/8/2012 3:28:33 PM

안녕하세요.

무보험중인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차량은 저를 따라오다가 또 다른 차를 받아서 처리 중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고를 서로 연결하려는것 같기도 한데,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두 사건을 따로 분리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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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9/2012 9:50:08 PM
무보험일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의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면허가 정지 당하게 됩니다.
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돈이 있다면 상대편이 보상해 달라는 대로 다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던 형편에 있는 분이라면 보상해 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님의 면허가 정지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3/8/2012 5:28:07 PM
아직 폴리스리포트 안받으셧나요
?
무보험차량은 받쳐도 가해자가 됩니다.
무보험차량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체가 가해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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