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신분이 Terminate 되셨어도, 불법체류기간이 없으시고,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면, 이전의 Termination 기록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