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하려 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cim****
조회3,460
공감0
작성일10/23/2009 4:09:47 PM
여러 생각 끝에 숏세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매달 초에 내는 모기지 페이먼을 11월이나 12월부터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재산세 첫 페이먼을 11월 1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재산세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님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먼과 에쿼티 이자등을 저희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지급되게 했는데
숏세일로 스톱 페이먼하려면 어카운트에 잔고가 전혀 없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뭘 알려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