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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hree-Day Notice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1,910 공감0 작성일10/22/2009 1:14:19 PM
지난해 5월부터 비즈니스를 인수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시 새로 렌트를 3년 계약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고 그냥 Month to Month로 렌트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경기침체여파로 렌트비가 부담이 되어 랜드로드에게 렌트비 삭감을 부탁했습니다. 랜드로드는 제법 큰 부동산 회사입니다. 올해 초 약 천불씩 6개월간 Deferring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250불씩 다시 월 렌트비에 합산하여 요구했습니다.($250 * 24= $6,000)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6개월이 지나도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더욱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렌트비 삭감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두세달 렌트비를 늦게 내니까(사실, 그럴수 밖에 없었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은행 스테이트먼트랑 개인 재정 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 등.... 그래서 서류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답신을 기다리면서 이번달 렌트비를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낼려고 했거든요. 서류 보낸지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웬 Attoney사무실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Three-Day Notice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랜드로드랑 직접 접촉하지 말고 자기네랑 해야한다고 하면서 밀린 렌트비랑 몇 달치 Late Fee랑 함께 청구를 했네요. 갚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면서 모든 걸 랜드로드에게 이양하지 않으면 'forfeiture'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메일 말미에 부분적으로라도 페이하면 약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부분이나마 첵 끊어서 보냈습니다. 다 갚지는 못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 랜드로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요청한 서류 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약간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앞이 좀 캄캄하기도 하네요. 우리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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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2009 3:19:00 PM
You have very little leverage here. Either you pay, renegotiate, or stay as ling as possible before being evicted. You must respond soon as your rights will be reduced if you wait after 3 days.
회원 답변글
**cma****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4:04:28 PM
변호시를 사신다 해도 별 뾰죽한 수가 있을것 같지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낼 돈이 있으면 그돈으로 rent비에 충당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네요. landlord와 잘 협상하시는 것이 우선이고....변호시를 통하여 3-day notice를 받으셨다니 landlord 도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실한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절대 싸우시면 않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2:23:12 AM
일단은 모든 렌트협상시에도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시에도 동일) 렌트는 협상이 될때까지 계속 내시는게 원칙입니다. 이 문제를 렌드로드가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것은 어쩌면 렌드로드가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도 일단 계약에 따른 렌트비를 내지 않으신 것은 선생님에게 불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만일 사업을 계속 하실생각이시라면 빠른 타협을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요즈음은 이러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1년에 2-3번요청 하는 경우도 있음) 렌드로드측에서도 신경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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