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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유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951 공감0 작성일10/21/2009 1:45:16 AM
이혼 했는데 집은 공동 명의로 되어있읍니다. 이혼한 남편 혼자서 집을 팔아 챙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사를 나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집혼자 팔고 도망가는것을 막을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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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09 8:57:52 AM
When you got divorced, you should have had a judgment determining who gets the house. The fact that the house is in both person's name does not matter, what matters is the judgment. Also, if the house in both parties' name, both have to sign the deed in order to sell.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12:41:39 PM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부의 재산은 결혼후 형성되었다면 community property로 50:50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이혼시의 판결시에도 이 재산의 분할이 명시됩니다.
b**ytal****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4:10:29 PM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혼자서 처분하고 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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