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1:53:25 PM 4월 15일부터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6개월 안에 갚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되지만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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