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국에서 상속받은 5만불을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자산으로 잠시라도 보유하게 되시면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and/or FATCA)에 해당하시므로 적절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5만불의 자금 출처에 대한 미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이뤄진 상속에 대한 증빙자료와 송금 내역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