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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비자 변경에 따른 세금환급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fyjs****
조회3,198 공감0 작성일3/26/2012 2:13: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과 동시에 F1비자에서 J2비자로 바꾸었고 2011 세금 보고를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0년 8월 F1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작년초 2010 세금보고를 하여 900불 정도 되는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참고로 박사과정이며 Research assistant로 일하여 1년에 26000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결혼과 동시에 J2비자로 변경하고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왔습니다.
문제는 Glacier 프로그램으로 2010년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오히려 170불정도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는 군요. 2010년 내내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일하며 돈받았으며 세금으로 떼어간 돈이 2600불 정도라 어느정도 환급을 받을거라 예상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정말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21일에 F1에서 J2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해서 왔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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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11:43:55 AM
“문제는 Glacier 프로그램으로 2010년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오히려 170불정도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는 군요. 2010년 내내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일하며 돈받았으며 세금으로 떼어간 돈이 2600불 정도라 어느정도 환급을 받을거라 예상했거든요. “---->I am NOT familiar with Glacier pro. Software;however, on your 2010 return, as a F1visa holder(or J1 visa status), as you can see, you are NOT subject to FICA taxes for five years, and a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not claim the AOC or Tuition Tax Credit; GA salary payments are not considered scholarships or fellowships. Income from GA positions and tuition remission is considered earned income and is taxable. Only those students who had bona fide scholarships or fellowships (no work was required as a condition of receiving the award) may deduct expenses paid for tuition, books and fees up to the amount of the scholarship/fellowship.In claiming your itemized deductions on your return, your itemized deductions are limited for nonresident alien. You can claim itemized deductions for state & local taxes, charitable contributions to churches or charities, casualty and theft losses, certain unreimbursed job expenses and tax preparation fees. For those claiming only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taxes, you may use Form 1040NR-EZ. For those claiming other itemized deductions, you must use Form 1040NR.
Please visit the IRS Website here for more information in detail; https://sa2.www4.irs.gov/irfof/lang/en/irfofgetstatus.jsp?reenter=true
OR you contact the IRS agent in your local area.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0:06:13 AM
Glacier program으로 보고 한 것이 2011년도 인가요? 아님 2010년도 Amend 인가요?
2010년도 라고 하시어 약간 confuse 하지만, Amend는 paper form으로만 filing 해야 하니까, 2010년 amend는
아니라고 보고....

Glacier 는 web-based computer program 으로서 Non-resident alien 신분의 외국인 학생들의 tax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tax 보고 프로그램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F1 과 J2 visa holder의 경우 US income tax return에서는 모두 non-resident alien 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같은 income 에 동일 payment(withholding)이고 기타 credit이나 공제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산출 되어야 정상 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하신 근무 기간으로 보아 2010년도 income 보다는 2011년도 income이 훨씬 많을 것 같고, 따라서 tax liability가 전년에 비해 더 많아 지고, 상황에 따라 돌려 받을게 없거나 더 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tax return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2010년도 tax return 과 2011년도 tax return 을 비교 검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뭐라 말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에 2600불 뗀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순수 income tax withholding 인지, 아니면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withholding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경우는 FICA tax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에 Employer 가 실수로 Withholding 했다면 IRS에 Form 843을 filing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W2 를 확인해 보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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