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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로 한국에서 송금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se****
조회11,144 공감0 작성일3/23/2012 3:49:41 PM
한국에서 GIFT로 송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이며 세금보고는 공동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처가 부모께서 아내에게 10만불이내로 송금하고, 저의 부모께서 저에게 10만불이내로 송금할때(만약 양쪽합산하여 10만불초과시) 보고(3520)를 해야하는지요?
입금할 통장은 공동명의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미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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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6:21:22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이며 세금보고는 공동으로 합니다.한국에서 처가 부모께서 아내에게 10만불이내로 송금하고, 저의 부모께서 저에게 10만불이내로 송금할때(만약 양쪽합산하여 10만불초과시) 보고(3520)를 해야하는지요?”--->No;you do NOT need to file IRS form 3520. As you know, Form 3520 helps the IRS track the flow of mone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s the amount of the gift is LESS than $100K,(not in excess of $100K), you do not need the Form 3520; generally, you, as a U.S. person who receives the aggregate amount of $100,000 or more in gifts ,during a tax year, must report those amounts on form 3520. However, your bank in US will report the money (transferred via wire transfer) exceeding $10K to the Dept of Treasury, the IRS.This doesn’t mean that you need to pay tax on the gift money.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8:22:33 PM
해외에서 Non-resident alien 으로 받은 foreign gift는 US income tax 대상에서는 제외 되고,
또한 Qualified tuition fee 나 의료비 지출을 위한 gift역시 보고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금액을 해외에서 받은 경우에만 form 3520으로 reporting할 의무가 발생
하는데, form 3520은 information return으로서 개별 보고 (trust의 경우는별도 rule 적용) 하는데,
개인 tax payer가 한명 이상 다수의 외국인 으로 부터 받은금액이 합산 100,000을 넘을 때만
보고 합니다.

입금 통장(US)이 부부 공동 명의 이든 아니든 reporting 변수로 작용 하지 않으며- 참고로
US은행은 10,000이상 입금 되면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을 IRS에 함, form 3520
보고 여부는 tax payer 개인당 실질적으로 받은 gift 금액이 총 합산 얼마냐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고로, 내가 100,000이하, 배우자가 100,000이하 라고 보면, 별도 보고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부부가 1인당 줄 수 있는 gift tax 면제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냄) 금액은 1년에
13,000불(Gift Splitting rule 적용시 에는 26,000불) 이며, 줄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없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gift금액은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준 tax payer 1명이 tax 안내고 평생 줄수 있는 gift금액(estate포함) 은
5백만불 입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T**612****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10:31:44 AM
"마지막으로 2011년 기준 tax payer 1명이 tax 안내고 평생 줄수 있는 gift금액(estate포함) 은
5백만불 입니다. 참고 하세요."--->Correct. For 2011, the lifetime gift tax exemption is $5,000,000, which is the same as the federal estate tax exemption. ALSO, the federal estate tax exemption will be $5 million and the estate tax rate for estates valued over this amount will b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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