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2 10:31:09 AM 치료비 같은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줄어든 미래의 소득을 보상받은 것은 과세 소득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의 이름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d**ny****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8:56:25 PM 세금내는 항목도 있고 안내는 항목도 있으나 내는 항목은 적은 금액이던지 아니면 없을수도 있으니 명세서 잘 갖고있다가 나중에 보고 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60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5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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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08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