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운전중 셀폰사용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fy9****
조회1,874 공감0 작성일3/13/2012 10:47:22 PM
약 40일 전쯤 프리웨이에서 셀폰을 사용하여 티켓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라 벌금만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지받은게 없고 검색을 해봐도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넘버로

Violation 이 걸려있는게 없습니다.

티켓받은거엔 4월로 코트에 참석하고 싶을시 가야할 날짜가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통지가 없으면 괜찮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4/2012 6:22:54 AM
혹 경찰이 법원에 리포트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출두 일 전에 직접 찾아가서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은 160불 정도 할 것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6:01:05 AM
코트사무실에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보여주면 아마 님에게 알려줄겁니다.아니면 그 경찰이 컴에 리포터하지않앗다던지..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