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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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