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영업적으로' 하지 않은 일시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운동화 모으기가 취미인데, 처분 좀 하려고 stockx 라는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몇 켤레 리셀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운동화를 모으고 리셀하는 문화가 만연하다보니, tax에 관련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현재까지 두 켤레를 판매해서 7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제 계좌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켤레가 또 딜이 성사되어서 stockx측으로 보냈고, 해당 금액에 대한 payout이 계속 지연되길래 문의를 넣었더니 600달러 이상의 판매를 하게 되면은 TIN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https://stockx.com/help/articles/Do-I-need-to-worry-about-taxes-as-a-US-Seller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taxpayer info를 넣어야만 마지막 운동화에 대한 payout이 들어온다는데요, f-1 비자 홀더로서 이걸 입력해도 되는걸까요? -> 만약 입력시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마지막 운동화에 대한 payout은 포기하려 합니다.
2. 이미 700달러 정도의 수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3. 만약 비자상태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이나 이민 신청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금액적으로는 700달러면 꽤 크진 않지만 걱정이 됩니다.
4. stockx customer service 쪽에서는 SSN만 있다면 제 비자 상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법상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영업적으로' 하지 않은 일시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