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Deed (grant deed 또는 quitclaim deed)를 사용합니다.
아울러 모기지 관련 Assignment of Deed of Trust, 세금 양식 (PCOR, 재산세 재산정 면제).
이런 서류들을 등기합니다.
2. 세금
(1) IRS Form 709 (증여세 보고 양식)을 작성해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제출.
(2)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이 경우 세금보고는 해야 함.
(3) 증여를 할 경우, 상속과는 달리 stepped-up basis 혜택이 없음: 상속도 고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이민법
(213) 739-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