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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angsu****
조회3,121 공감0 작성일8/23/2011 12:33:03 PM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필요한가요? 현재 주택의 가격은 약 90만불정도이고, 남은 모기지는 18만불 정도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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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2:46:14 PM
증여 자체와 세금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 증여
Deed (grant deed 또는 quitclaim deed)를 사용합니다.
아울러 모기지 관련 Assignment of Deed of Trust, 세금 양식 (PCOR, 재산세 재산정 면제).
이런 서류들을 등기합니다.

2. 세금
(1) IRS Form 709 (증여세 보고 양식)을 작성해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제출.
(2)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이 경우 세금보고는 해야 함.
(3) 증여를 할 경우, 상속과는 달리 stepped-up basis 혜택이 없음: 상속도 고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이민법
(213) 739-1496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6/2013 10:23:07 PM
저는 그냥 quick claim했습니다. 아무런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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