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를 모르기에....일단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사망 후 병원비 처리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할 경우, 재산에 세금/채무 (예, 병원비)를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갖게 됩니다.
밀린 병원비가 많은 상태로 사망하시면, 콘도를 뺏깁니다.
2. 집을 보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트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1)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 Disability benefits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인정받을 경우,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연금 (SSDI) 또는 장애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SSDI 24개월 수령 후 수혜), 메디캘 (Medi-Cal)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guardianship nomination도 고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