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 테넌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 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조인트 테넌트에게 자동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인트 테넌시에는 없는 세법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지분뿐만 아니라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 (1/2)에
대해서도 basis step-up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향후 집을 매각할 때, 소득세 상 혜택을 보게됩니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없이 하시려면 CPWRS가 조인트 테넌시보다 유리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고려해 상속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려면
다른 방법 (CP로 구입 후 리빙트러스트 설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이민법 전문
(213) 739-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