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님께서는 85년 7월15일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2000년 10월17일시민권을 따셨읍니다.특별히 한국에 신고는 안하셨고,2002년 9월에 돌아가셨읍니다.이제 한국에서 저와 공동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경우 누님은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여 한국법이아닌 미국법의 적용을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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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7/4/2011 10:43:50 AM
국적 상실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셨으면 국적이 유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소게 대한 세금은 한국에 국적이 유지되는 거에 따라 세금요율이 약간 차이가 있고 미국에서는 해외상속분에 대한 세재 적용을 받습니다
e**052****님 답변답변일7/4/2011 12:20:50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국적이 유지되었는지,상실되었는지 현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t**inr****님 답변답변일7/4/2011 6:12:05 PM
"미국법의 적용"은 무슨 뜻이지요? 누님이 서거하기전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국적을 상실하던말던 누님의몫을 누님의 식구에게주면 나중에 문제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