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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50 공감0 작성일4/26/2016 1:45:56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배우자랑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할때 영주권 신청을 친척이 스폰서를 서주고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영주권 받은지 몇개월후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였고 2년동안 많이도 싸웠고 홧김에 이혼서류에 싸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없던일로 하자고 했는데 배우자가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둘이서 같이 일을 했는데 배우자가 번돈은 다 배우자가 가지고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혹시 재산분할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무효소송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분이 저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 서줬는데 둘이 이혼했으면 더 이상 그 이유가 없고 혹시나 그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다고 스폰서 취소 신청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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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6 11:04:40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이미 합의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합의서에 배우자 위자료 및 생활비등에 대한 법원의 위력을 Terminate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하기 어려우실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무효소송은 지난 몇년간 함께 사셨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6 2:53:41 AM
영주권무효소송을 하신 다는 말씀은 귀하가 상대방과 결혼한 것이 사기에 의한 것이고 영주권신청당시 및 귀하게 petition을 할 당시에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귀하 역시 혼인관련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됨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영주권은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사정이시라면, 귀하가 도리어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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