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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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6 1:45:56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배우자랑 결혼한지 2년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할때 영주권 신청을 친척이 스폰서를 서주고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영주권 받은지 몇개월후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였고 2년동안 많이도 싸웠고 홧김에 이혼서류에 싸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없던일로 하자고 했는데 배우자가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둘이서 같이 일을 했는데 배우자가 번돈은 다 배우자가 가지고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혹시 재산분할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무효소송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분이 저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 서줬는데 둘이 이혼했으면 더 이상 그 이유가 없고 혹시나 그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다고 스폰서 취소 신청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