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전 빚에 대한 혼인서약서 작성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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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6 3:14:53 PM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는데 상대측 배우자가 빚이 한 2만불 정도 있습니다.
현재 둘이 합의하여 혼인서약서, Prenup 작성 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훗날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빚도 제가 갚아내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검색해보니 최종 결정은 이혼법원의 판사가 한다는데
그렇다면 혼인서약서 작성을 할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닌가요?
혼인서약서에 있다면 훗날 사정을 참작하겠다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거주하는 주는 일리노이주입니다.
만약 판사가 훗날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면,
배우자의 빚을 저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