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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전 빚에 대한 혼인서약서 작성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4,136 공감0 작성일4/19/2016 3:14:53 PM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는데 상대측 배우자가 빚이 한 2만불 정도 있습니다.
현재 둘이 합의하여 혼인서약서, Prenup 작성 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훗날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빚도 제가 갚아내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검색해보니 최종 결정은 이혼법원의 판사가 한다는데
그렇다면 혼인서약서 작성을 할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닌가요?

혼인서약서에 있다면 훗날 사정을 참작하겠다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거주하는 주는 일리노이주입니다.

만약 판사가 훗날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면,
배우자의 빚을 저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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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7:07:48 AM
옳은 추론이시지만 많은 돈도 아닌데....너무 염려마세요.
그리 염려되시면 모든 재산을 분리해서 소유하고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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