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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조회3,845 공감0 작성일3/27/2016 9:20:10 PM
저와 남편은 유학생 비자고 영주권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랑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예정인데
저와 남편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아기가 이중국적이라 미국에서 별도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시민권자 아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된 사항만 미국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혹은 시민권자 아기라도 한국에서 몇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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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6 12:40:3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셔도, 해당 부모의 이혼증명서가 있다면, 미국에서도 이민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굳이 두번 이혼을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3:48:26 P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미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 한 나라에서 이혼신청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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