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을 하셔도, 해당 부모의 이혼증명서가 있다면, 미국에서도 이민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굳이 두번 이혼을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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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