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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아이보는문제...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000****
조회2,821 공감0 작성일3/12/2016 11:21:37 PM
이혼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도 안주기로 하고요 physical custody legal custody 다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서류를 받았는데 남편이 visitation 으로 애를 보기로 판결나고
제가 90% 남편이 10% 로 나와있는데
애를 한달에 몇번 만나게 해야 하는지 하루밤 자고 와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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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6 9:19:17 AM
안녕하세요

이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90% 10% 선에서 두분이 합의하시는 대로 자녀분을 맡기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1:45:12 AM
이혼판결문에 보시면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횟수가
-한달에 몇번.
-2-3주 마다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등으로 나와있을것입니다.

판결문대로 따르면 되시고
그런조항이 없다면
아빠와 함께자고 와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아빠와 자고오는 문제에 대해
자녀가 원하는대로 따라주는것이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11:05:54 AM
자고로 자녀에게 넘치도록 사랑하십시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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