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하지 않은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을줄 압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를 쓰셨든 또한 디파짓이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코끼리 다리 더듬는 답변이 되겠으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에라도 먼저 원래 옵션이 5년이다 3년이다 라고 셀러와 에이전트가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설명하였고 질문자님=바이어는 그 설명대로 리스를 넘겨 받으려 하였으나 매월 갱신하는 렌트는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계약 파기및 당연히 디파짓을 돌려 받아야 마땅합니다.
구매 계약서및 에스크로 규정에 관한 합의서를 ( Business Opportunity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 total of 9 pages ) 이라는 표준 계약서로 작성하셨고 page #4의 12변 조항에 보시면 분명히 리스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Contingency Contract 전제 조건부 계약으로 리스 내용을 확인하고 렌트비 인상폭에 관한 규정, Cam Charge 모두를 살핀후에 만약 건물주가 새 테난트=바이어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건의 리스를 새로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리스를 넘겨 받든지 바이어가 만족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가 될수 있는 즉 제3자인 건물주의 결정에 따른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은 자유롭게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게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대한 검토를 권합니다.
에스크로에 디파짓이 되어 있다면 셀러와 합의해서 양쪽이 다 Escrow Cancellation Agreement 에
싸인해야 에스크로는 환불해 줄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한 쪽의 주장으로만 Cancel 할수 없으니 합의해서 Cancel을 하시든 Landlord에게 Lease Proposal을 잘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여 원하시는 조건의 리스를 새롭게 받을 노력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조금더 professional하게 Lease Proposal 서류를 잘 만들어서 Landlord나 Building Management Personal에게 협상을 해 보는것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