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즈니스 에스크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2,425 공감0 작성일12/16/2021 7:45:49 PM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식당구입을 계약하고 에스크로를 진행중입니다.


바이어로서 에스크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매상이나 집기 등은 에스크로 전에 어느정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이나, 임금 지급, 리엔, 융자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이어가 직접 조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리얼터분에게 요청하나요?

혹은 에스크로 사무소에 문의하나요? 혹은 에스크로 사무소는 그냥 돈을 신탁하는 곳에 불과한가요?

저는 미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거래는 처음이라서 에스크로 과정은 생소합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7/2021 10:11:31 AM

안녕하세요.

먼저 첫번째 사업 구매를 축하드리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가

할일은

특별히

없고

다음의

설명을

보시고

확인

점검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가

하는

서비스에는

1.    1.  사업체

구매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관리및

집행

2.    2.   신문

공고-Publication

사업체

소재지

지역

신문에

사업체

매매를

공고하여

상품대금, 서비스

대금

     등등 셀러로

부터

미수금을

받을

개인, 사업체가

받게하여

바이어에게

넘어

오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    12

Business Day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3.     3.  U.C.C.

Search-Uniform Commercial Code 함은

해당

사업체의

셀러

개인, 사업체, 사업체 법인     의  소송계류건, 법원

판결, 질권 (

Lien ), 세금 압류 (Tax

Lien)등을 확인하여

셀러가

해결하게

하 고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

불가한

경우도

있을수

있음을

확인하여

바이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4.      4. EDD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에

확인하여

셀러가

직원

고용세나

다른

세금

납부에

대한

확인, 당연히

바이어에게

책임이

넘어오지

않게

하려함입니다.

5.   5.    FTB-Board

of Equalization 조세형평국에

확인하여

셀러가

Sales Tax 대한

납부

현황과

잔여

 Sales Tax

대한

확인을

하여

에스크로

끝난후에

셀러가

B.O.E. 완불하게

하여

완불

증명이

있어야만

셀러가

잔여

매매

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6.     6.  리스

게약서

체결

확인및

잔여

렌트비나

건물주에

맡겨진

리스보증금

Security Deposit 대한

셀러

바이어간의

정산을

도와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의

서비스외에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고

바이어나

셀러는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하나

하나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