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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노티스 메일 받았습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2,155 공감0 작성일1/21/2019 5:36:05 PM
답변 달아주신 서보천 목사님 감사 합니다.


경찰이 준 티켓 보면 125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티스 메일이 4개월 만에 왔고요 벌금은 $900 로 되어 있습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는 반드시 법원 출두 해야 한다는거죠?

법원 출두 해서 Court Appearance date 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옵션도 없다고 하고요 Trial by Declaration 도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 인가요?

지금 영주권 자 인데요 차후 입출국 할때나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그 제 케이스가 보통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법원 출두 해서 이야기 할때 reckless driving 나 Felony 가 적용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하려고 몇군대 전화 해 보았는데, 맡아서 해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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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2019 5:00:57 PM
1.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궐석재판으로 즉 서면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본인이 출두하시면 됩니다.
5. Felony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7:48:07 AM
125마일? 휴!!! 차가 얼마나 좋고 젊으시기에... 독일에 가서 아토반 달려보시구려! (전문가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네요)
s**n900****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53:27 PM
ㅎㅎㅎ...125마일? 저도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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