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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금지사면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i**yhear****
조회1,426 공감0 작성일7/17/2020 9:42:31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10년 입국금지를 받은 후, 한국에서 지낸지 2년이 지났습니다.

F-2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영사관님 추천으로 웨이버 신청이 들어갔지만 잘 되지않았습니다.


내년 2021년 중순쯤에 다시 웨이버 신청을 준비할려고하는데 - 시간이나 확률적으로 봤을때,

F-2 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B-1/B-2 비자로 웨이버를 진행하는게 더 나을까요?


 F-2비자로 웨이버를 신청하는게 더 빨리 받을수 있는 확률과 비자를 승인 받을수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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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0 4:37:19 PM

영사들의 업무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FAM(Foreign Affairs Manual)의 규정을 보면, 9FAM 41.61 N5.2 부분에 학생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규정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B 비자와 관련된 내용 (9FAM&41.31N17)을 찾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hypothetical possibility that the applicant may apply to change or adjus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is not a basis to refuse a visa application if you are satisfied that the applicant’s present intent is to depart at the conclusion of his or her study or OPT.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0 10:57:19 AM

안녕하세요


어느 케이스가 승인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는, 본인의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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