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질문- 학생신분입니다. 아이메디칼과 푸드스템프 통해 정부보조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한국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정부보조혜택받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두번째질문- 학생비자로 처음 입국할때는 비지니스전공이였는데 미국에서 다시 전공을 간호학으로 바꿨습니다 학교에서 해외여행한다고 신고하고 i-20에 물론 학교담당자 싸인을 받은 서류를 입국할때 보여주겠지만 전공을 변경한 내용이 입국심사할때 심사자가 고려할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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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asu****님 답변답변일6/14/2009 8:02:01 AM
1. 정부로부터 현금수혜를 받지않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해당학교에서 전공을 바꾸된 이유를 레터로 만들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