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끝난 Case를 reopen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소송에 대한 통보를 못 받으셔서 추방 court에 못 나가신 경우 혹은 전 추방소송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Case를 reopen하는 경우입니다. Case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