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6/2016 11:46:16 AM 안녕하세요현재 2016년 기준 상속세 면제 금액은 545 만불이므로, 해당 집의 가치가 545만불은 넘지 않으신다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andma****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4:17:28 PM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파는 경우) excise tax가 주 별로 2% 전후로 추가 됩니다. 아니면 gift 할 수 있는데, mortgage가 복잡하게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14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