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스크로가 늦쳐지는 관계로 2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조회2,181
공감0
작성일10/31/2009 9:41:33 AM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문가 유지희님 답변에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올립니다. purchase agreement은 signed이 됬었고 그래서 escrow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 escrow doc 에 sign까지 다 끝내고 기다리는 상황이였습니다. seller가 마직막날에 서류에 sign을 않한 관계로 깨진건데......... 그 상황에서 short sale agreement에 싸인이 없고 에스크로에 서류를 싸인않해서 contract가 cancelled 된 경우인데 이럴때 보상을 못받는단 말씁이세요? purchase agreement도없이 escrow를 시작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이어가 들어간 비용도 물어줄 의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않됍니다. 그 purchase agreement대로 또 에스크로가 30일 내 끝나지 않으면 sale가 void/cancel 된다는 것 떄문에 application fee (은행에 rate lock할때 purchase agreement없으면 않됀다고 했습니다)랑 home inspection fee를 지불한 것인데 그걸 못 돌려받는다 는건 좀 이해가 않되는데요. 그럼 escrow company는 escrow fee를 셀러한테 요청한다는데 그럼 셀러가 그 돈도 물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If I read your message wrong, can you clarify? I am in limbo with my living arrangement(i'm still waiting to see if lender will make any changes to the language on the short sale approval) and I really need to know for sure if I can, at least, get my fees back in case if this deal is called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