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입니다. ead card(노동혀가서)는 있으며 착실히 세금 내고 있습니다. 미국온지는 5년 넘었는데 첫집 구입시 $8000 세금 혀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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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0/30/2009 3:38:27 PM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first time homebuyer credit form 5405 를 금년 11월 30일 까지 filing 를 하세요 Form 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 자격은 아음과 같습니다. 1. 과거 3년간 귀하나 귀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음. 2. 4/1/2008 부터 12/1/ 2009 기간 내에 첫 집을 구입한 사람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2009 기간은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 1일 이전에(11월 30일까지) 집을 구입하는 First Time Home Buyer에게 세액공재나 환급을 해줍니다.
구입하는 집값의 10%로 최대 한도액은 $8,000까지만 세액공제나 환급을 해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공제(TAX DEDUCTION)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공제와는 달리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빚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 달러to 달러 감소입니다.
그것은 소득세(Income Tax)를 IRS에게 $1,000 빚져 있다면 $7,000을 환급 받게 되고, 만약 IRS에게 $8,000을 빚져 있다면 더 이상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 년 전에 정부가 내어놓았던 tax Credit program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에 있던 1st Time Home Buyer의 텍스 크레딧은 진정한 텍스 크레딧이 아니였고 크레딧 받았던 만큼 다시 갚아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interest free loan과 같은 경우였지만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거한 첫 주택 구매자의 텍스 크레딧은 다시 되갚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연방정부 텍스 크레딧(on Federal Income Tax Return)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1st time Home Buyer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3년 이내에 principal residence를 소유한적이 없던 사람은 모두가 1st Time Home Buyer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2년 전에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집이 있어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구입하는 주택 용도가 principal residence이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개인으로는 $75,000 부부로는 $150,000넘지 않아야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을 넘는다면 받을 크레딧 액수는 작게 될 것이고,총수입 이 개인 (MAGI)$95,000 부부(MAGI) $170,000 가 넘는 구매자는 이러한 혜택이 $0가 될 것입니다.
구매하는 집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집을 구입하면 이러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겐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기위해서는 신분이 시민권자나 not a nonresident alien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IRS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은 ?
Anyone who is not a nonresident alien (as defined by the IRS), who has not owned a principal residence in the previous three years and who meets the income limits test may claim the tax credit for a qualified home purchase. The IRS provides a definition of "nonresident alien" in IRS Publication 519.
Since resident and nonresident aliens are taxed differently, it is important for you to determine your status.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eriod that you are neither a United States citizen nor a United States resident alien.
You are considered a resident alien if you met one of two tests for the calendar year.
The first test is the "green card test." If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you we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s, and this status has not been rescinded 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you are considered to have met the green card test.
The second test i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purposes of this test, the term United States includes the following areas: •All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eabed and subsoil of those submarine areas that are adjacent to U.S. territorial waters and over which the United States has exclusive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xplore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새집을 구입하신다면 12월1일 이전에 입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이전에 다시 되 파시면 세액공제는 다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위의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가지 테스트에 통과되어야만 resident alien으로 세금 해택을 받으실수있다합니다.
현재 그린카드가 없으시면( a lawful permanent resident by immigrationlaws),
일단 관련질문에 대해서 여러번 답글을 개제 해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금년년도의 경우 텍스혜택을 받으시려면 정확히 에스크로가 11월30일에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7,500불의 크래딧의 경우 이를 매년 $500씩 15년간 상환을 (무이자로)해야 하는 혜택이었고 이번 혜택은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택구입시에 일단 융자시에는 FHA융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수입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중에는 일부 일반론에서는 영주권의 카피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체류신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융자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세금혜택의 경우 일단 작년에 선생님의 경우로 보고를 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