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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25****
조회1,128 공감0 작성일10/26/2009 4:58:10 PM
11말에 이사 할려는 데요 이사비용이 없어서 11월치 안 내고 security deposit 한달치 집세와 청소비 낸걸로 대신 하자고 주인에게 요청하려고합니다 개인집 rent하고있고요 chinese owner고요 chinese realtor가 manage 합니다 7년 됬읍니다 Is it legal or possible? 만일 주인이 거부하고 제가 집세 안내면 주인이 얼마만에 쫒아낼 수있나요? 11월말 이사가려는데 apartment deposit이 없어서 그럽니다 혹시 eviction 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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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6/2009 9:13:34 PM
Security deposit는 Rent로 사용 할 수 없읍니다. Los Angeles city ordinance 에 의하면 security deposit 는 이사를 하신후 rent하셨던 unit를
inspection 하여 입주 할 때와 같은 condition으로 unit를 비운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 나간 일로 부터 2주 안에 refund 하여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rent 하셨던 unit 가 damage 가 있을 경우에는 landlord는 security deposit 로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refund 하여 드릴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09 9:24:59 PM
일단 다른 전문가 분이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보통 한인분들끼리 렌트를 하실때 관행처럼 security deposit을 따로 받고 따로 반환불가능한(non refundable)청소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주인과 합의가 되신다면 이사항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로 security deposit은 현 테넌트가 퇴거후 21일이내로 환불되어야 하며 만일 청소나 기타 수리비용이 발생시에는 (렌트시 렌트유닛의 상태를 표시한 property check list를 반드시 작성해야 분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21일 규정에 위반되면 스몰크레임시 테넌트에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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