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신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시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 할때 정부 기관과 관계된 서류작성은(회사와 관계된 개별 계약관계 제외) I-9 Form과 W-4 Form 과 W-9 Form이 있습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I-9는 세금과 관계가 없는 이민국과 관계되는 서류로 합법적 일할수 있는 사람인지,입사자가 작성한 정보로 회사가 적법여부를 파악하는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W-4는 입사자가 종업원으로 고용되였을 경우, 매월(또는 급여 지급할때) 급여지급 할때 Payroll Tax를 원천징수 하기 위한 관계 서류입니다, W-9는 종원이 아니라, 일하는 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준다는 서류입니다( 예: 하청업,도급업.주문에 의거 별도 써비스 제공등)
이때 근로 제공한 다음 해 1월31일까지 급여 해당자( W-4 작성자)는 W-2 Form(한국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을 받고 독립계약자(W-9 작성자)는 Form 1099(년간 도급액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 하는 방법 W-4 작성자 : 1월31일까지 받은 W-2를 가지고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 W-9 작성자 : 1월31일까지 받은 Form 1099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처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조금 복잡 합니다.
회원 답변글
b**ddl****님 답변답변일6/24/2012 3:34:35 PM
W9 이면 됩니다. W2는 tax deduction용인데, pay check을 보고 세금공제가 몇 명 됐는지 보세요. 더하거나 덜하고 싶으면 W2 달라고해서 고치면됩니다. I-9 은 나중에 쓰라고 올겁니다. 기다리세요.
a**rma****님 답변답변일6/24/2012 9:18:24 PM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W9 form에 대해 전문가답변이랑, 아래 댓글해 주신분이랑 대답이 틀려서 헷갈리긴 하네요.
i**rega****님 답변답변일6/25/2012 2:18:37 AM
잘모르면 회계사에게 세무보고를 위임하면 된다. 1년에 몇백불 안든다. 급여생활자는 w2, 자영업자는 1099이다.